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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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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 유해위험 방지계획대상 사업장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대상업종 :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대상설비 : 업종 불문>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용량 3톤 이상) 화학설비 / 건조설비(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 가스집합 용접장치(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 제조등금지물질 또는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 분진작업 관련 설비 |
2. 공정안전관리(PSM)/공정안전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 ☜ |
3.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산안법 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등) ☜ |
4.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른 작업환경진단 및 특검대상 선별 |
5. 작업환경대상 근로자 중 인간공학적 요인 전문 분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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