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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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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역할 및 보건관리대행 수행(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19조,20조 관련) 시행령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
1.2 보건관리 위탁 개요 |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보건관리자 선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지도·조언해주는 제도입니다 |
1.3 보건관리 위탁방법 및 절차 |
1.4 보건관리위탁 수수료 |
보건관리위탁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노임단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 |
1.5 보건관리위탁 업무내용 |
- 사업장내 위탁업무관리자에게 보건관리위탁사업의 취지와 목적, 앞으로 수행하여야 할 보건관리내용을 설명 함 - 사업장 보건관리현황 파악 및 관련서류 검토 - 위험·유해요인 및 작업공정 파악을 위한 작업장 순회. - 사업장 위생시설 및 복지시설의 지도·점검 . - 사업장관리카드에 보건관리 업무 수행내용을 기록 및 조치사항에 대해 사업장내 관리감독자(위탁업무담당자)에게 설명. - 매월 보건관리상태, 업무수행내용 및 구체적인 개선의견 등을 포함한 보건관리상태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
1.6 정기방문 보건관리위탁 업무내용 |
- 근로자 보건관리현황에 대해 점검. - 작업환경측정 계획 수립 및 실시 결과확인 및 지도. - 건강진단 계획 수립 및 실시 결과 상담 및 후속조치 -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직업성질병을 조기에 발견 후 신속 조치. -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 수행. - 보건교육 실시 - 보건관리업무에 관계되는 각종 기록물 작성 및 보존. - 정기적으로 사업장 보건관리 상태를 평가하고 업무 기초 자료로 활용 |
2.1 위험성평가 추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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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게 할 것. -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할 것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할 것 -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위험성평가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
2.2 위험성평가 부분면제 |
· 사업주가 산안법상 제도 이행시 위험성평가 부분면제 |
2.3 위험성평가 절차도 |
2.4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및 범위 |
· 최초평가 : 전체작업대상 · 정기평가 : 전체작업대상(최초 평가 후 1년 마다) ·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 착수전에 실시, 계획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 |
3.1 근골격계질환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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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근육과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손상되어 신체에 나타나는 건강장해를 총칭함. 근골격계질환은 요통(LowBack Pain), 수근관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 건염(Tendonitis), 흉곽출구증후군(Thoracic Outlet yndrome),경추자세증후군(Tension Neck Syndrome) 등으로 나타난다. |
3.2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근거 ☜ |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 산업안전보건법제 40조 :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근골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예방의무). |
3.3 발생원인 |
3.4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3호) ☜ |
3.5 유해요인 조사방법 (안전보건규칙 흐름도) |
4.1 관련법규(발췌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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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2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에 의한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공학적 개선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72조(후드), 제 73조(덕트), 제 74조(배풍기), 제 75조(배기구), 제 76조(배기의 처리). 제 77조(전체 환기장치), 제 78조(환기장치의 가동) 등이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경우 |
4.2 환기시스템에서 우리연구소가 하는 일 |
- 대형빌딩, 종합병원, 반도체 Clean room 등의 공기조화기(ACH) 및 HVAC system 공조기능 점검과 진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IAQ)의 급·배기Duct내 퇴적미세 분진속의 중금속 및 미생물 배양검사, -냉·난방병 원인균(부유 및 부착균) 배양 및 동정(PCR 판정) -사업장내 국소배기장치 자체점검 관리 등 -DBD Plasma를 이용한 악취, 가스성분(VOC포함), 초미세분진의 개선 |
4.3 산업환기(Industrial ventilation)란? |
산업장이나 공공시설내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동시에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환기 시스템이다. |
4.4 전체환기 (자연환기+강제환기) |
4.5 국소배기장치 |
국소배기시설이란 오염물질이 발생원에서 이탈하여 작업장내 비오염지역으로 확산되기전에 포집·제거하는 기능장치를 말하며, 국소배기장치는 여러 개의 요소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국소배기장치는 후드→덕트→공기정화기→송풍기→굴뚝 등으로 구성된다. |
5.1 개요 및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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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이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경영시스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잠재 유해․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5.2 안전보건경영시스템(Safety & health management system) |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방침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Plan)하여 이를 실행 및 운영(Do), 점검 및 시정조치(Check) 하며 그 결과를 검토(Action)하는등 P-D-C-A 순환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을 말한다. |
5.3 관련법규 및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제1항 4호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업무 처리규칙 (2020.04.06 규칙 제922호) |
5.4 인증지원에서 우리 연구소가 하는 일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안전보건전문가 및 KOSHA-MS 심사원) - 정부출연기관 및 국제 기업의 인증지원 심사 전 경영평가 예비컨설팅 - 인증 신청부터 인증심사 완료시까지 성공적 및 체계적인 지원 |
5.5 인증업무처리규칙 개정안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
5.6 안전인증 기준의 세분화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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