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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득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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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시행령 142조) | 시행령[별표31] (제102조 제2항 관련) | ||
1 |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 1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
2 |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 2 |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공학적 개선대책 기술 지도 |
3 |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 3 | 작업장 환기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기술 지도 |
4 | 직업성 질병 진단(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 및 예방 지도 | 4 | 보건진단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직업환경의학 지도 |
5 |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 5 |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기술 지도 |
6 |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6 | 갱내, 터널 또는 밀폐공간의 환기ㆍ배기시설의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
7 |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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