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안전보건체계구축 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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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8 22:41 조회1,108회 댓글0건첨부파일
- 안전보건체계구축 1.pdf (36.3K) 5회 다운로드 DATE : 2024-01-28 22:41:39
-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사업장 적용.pdf (184.7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01-28 22: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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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2년, 2023년에 이어 `24년에도 안전보건체계구축 전문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0인이하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 처벌법 및 보건관리기관위탁에 궁금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50인 이하의 제조업, 임업, 폐기물업체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담당자]에 적극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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