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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4 06:40 조회1,863회 댓글0건

본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 2021. 1. 26., 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539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5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 044-202-8955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일자리혁신과) 044-203-4224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848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19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철도산업발전기본법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해운법2조제1호의2의 여객선

. 항공사업법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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