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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산안법 시행령 별표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4 12:09 조회1,887회 댓글0건

본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4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3.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4. 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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