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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산안법 시행령 별표 9)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4 11:55 조회1,957회 댓글0건

본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시행령령 34조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21. 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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