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 무료 컨설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4 07:28 조회1,905회 댓글0건첨부파일
- 1.24 안전보건관리 무료 컨설팅 실시산재예방지원과 1.hwp (9.5M) 6회 다운로드 DATE : 2022-04-24 07:28:19
관련링크
본문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업 중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기타업종을 대상(50인~299인)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무료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직접 컨설팅 추진(참조: 고용부 보도자료 1.10.)
□ 컨설팅은 안전보건 분야의 고숙련 전문가들이 3~4개월간 4회 이상 기업을 방문하여 안전에 필요한 인력, 시설과 기업 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7대 핵심요소 중심으로 지원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