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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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4 11:59 조회2,2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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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 ||||||||||||||||||||||||||||||||||||||||||||||||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비고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 5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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